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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 풍선 재산 피해 보상 가능해진다 ! -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 기사등록 2024-06-20 1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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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북한 도발 행위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

 

유동수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갑 ) 이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 ( 삐라  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

 

현행법상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 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 · 신체 ·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유동수 의원은  최근 인천은 물론 수도권 등 거의 모든 장소에서 북한 오물 전단으로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며  강화도에서는 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

 

이번에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개정안은 사회적 재난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이 입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유동수 의원은  피해 보상의 근거가 없어 국민이 입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오롯이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  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의 의무다  고 강조했다 .


유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민이 입은 피해가 적절하게 보상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며  제 22 대 국회에서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마음 그대로 손톱 밑 가시를 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 역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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