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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농축협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 완화하는 「 농협법 개정안 」 발의 - 축산농가 등 조합원 부담 덜고 , 민생에 더욱 부합하는 제도개선에 힘쓸 것
  • 기사등록 2024-06-20 1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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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19 일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법 ) 」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1,000 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 명으로 완화해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지역 농축협의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다 .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 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 · 자격상실 · 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설립이 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

 

문제는 농촌 고령화와 이농으로 농축협 조합원은 매년 빠르게 감소하는데 , 1,000 명에 달하는 인가 취소기준은 1995 년 이후 30 년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농축협 조합원 수는 20152246,000 명에서 20202085,000, 2023 년에는 2065,000 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작년 12 월말 기준 조합원 수 미달로 설립인가 취소가 가능한 조합은 전체 1,111 개 조합의 9.9%110 곳에 달하고 특히 지역축협은 전체 116 곳 중 66무려 57% 가 설립인가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거리제한ㆍ가축분뇨 규제 등으로 신규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축산농가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

 

더군다나 조합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설립인가 및 취소 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

 

주철현 의원이 이날 발의한 「 농협법 개정안 」 은 지역 농축협의 설립인가 및 취소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인적 취소기준도 현행 1,000 명에서 500 명으로 현실화했다 .

 

주철현 의원은 과거에는 인적 자원의 규모가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좌우했지만 농축산 분야도 이제는 기계화ㆍ자동화 등 기술집약적인 환경과 자본에 기반하는 만큼 조합원 수가 갖는 비중을 현대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하며 , “ 정부도 지난 3 월 기준 완화 추진을 밝힌 이상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지역 농축협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고 농민들이 조합원 지위에 따른 혜택을 지속 향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 </span>최근 5 년간 설립인가 기준 ( 조합원수 미달 조합 현황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구분

조합수

미달조합

( 비율 )

조합수

미달조합

( 비율 )

조합수

미달조합

( 비율 )

조합수

미달조합

( 비율 )

조합수

미달조합

( 비율 )

지역농협

923

26

(2.8%)

923

30

(3.3%)

923

29

(3.1%)

918

34

(3.7%)

916

38

(4.1%)

지역축협

116

51

(44.0%)

116

57

(49.1%)

116

57

(49.1%)

116

63

(54.3%)

116

66

(56.9%)

품목농협

45

-

45

-

45

-

45

-

45

-

품목축협

23

2

(8.7%)

23

4

(17.4%)

23

4

(17.4%)

23

4

(17.4%)

23

6

(26.1%)

인삼협

11

-

11

-

11

-

11

-

11

-

1,118

79

(7.1%)

1,118

91

(8.1%)

1,118

90

(8.1%)

1,113

101

(9.1%)

1,111

110

(9.9%)


( 주철현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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