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취수장 침수로 인한 단수 피해를 받은 단수 지역 주민과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소상공인이다.
단수 및 호우 피해 주민들은 8월분 전체 상.하수도요금이 감면되고, 호우 피해(주택 침수 및 파손) 신고를 마친 주민 및 소상공인은 9월 청구되는 상.하수도요금에 대하여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상ㆍ하수도요금에 대하여 감면을 실시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호우피해 신고 확정된 수용가와 단수 피해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면을 실시하고, 감면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호우피해로 시름이 깊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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