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초로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신청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곡성농협 본.지점으로 신청하며 담보가 필요 없는 신용대출로 이자는 무이자로 지원된다.
곡성읍 조합원은 “자금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무이자로 지원해 주니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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