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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변인의 대언론 공개협박을 규탄한다.
  • 기사등록 2009-06-21 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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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동관 청와대대변인의 검찰의 왜곡된 PD수첩 수사결과에 대한 막장형 브리핑은 언론에 대한 공개적인 협박이자 MB형 신종보도지침으로 규탄을 넘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청와대대변인의 비이성적인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몇 가지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이명박대통령의 방송장악 의지가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대변인은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전달합니다. 이번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비판적인 모든 언론에 족쇄를 채우고 정권에 순응하는 방송으로 길들이겠다는 방송장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과 정권을 위한 보도지침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을 할 경우는 공권력을 동원해 처벌할 것이며, 경영진은 사퇴해야만 한다는 보도지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 비판적 언론은 발붙일 수 없다는 지침을 공포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PD수첩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장단을 맞췄습니다. 방송의 고유한 편성권을 짓뭉개는 한나라당식 언론관과 신종보도지침을 콤비로 보여준 것입니다.

셋째, 이명박정부가 MBC를 장악하겠다는 야욕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PD수첩 기소를 통해 이명박정권에 비판적인 MBC 경영진 사퇴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명령했습니다. 비판방송에 대한 5공식 협박의 수준을 넘어 임명권자도 아닌 대통령의 사퇴강요를 거침없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언론장악의 마지막 걸림돌인 MBC를 초토화 시키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아울러 8월에 예정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를 통해 MBC의 경영진을 이명박정권의 충복들로 전면 물갈이 하겠다는 속내를 유감없이 노출시킨 것입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다른 방송도 MBC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니 ‘알아서 하라’는 청와대의 공개된 협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 청와대대변인 브리핑은 검찰 수사지침, 판결의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것입니다.

사회의 공기(公器)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PD수첩을 음주운전자같은 사회의 흉기(凶器)로 매도하여 검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망타진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청와대대변인의 브리핑은 유죄확정의 재판을 법원에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법권의 명예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청와대의 반민주적 사고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청와대는 ‘PD수첩’을 희생양으로 삼아 언론악법 강행처리를 위해 야당에게는 선전포고를 하고, 여당에게는 출전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PD수첩’을 사회의 흉기로 몰아붙여 이를 명분으로 언론악법 강행처리를 한나라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제 민주시민사회단체는 국민과 함께 온 몸을 던져서라도 언론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께 조언합니다.

속박하고 짓누르고 재갈물린다고 트인 국민의 입을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공권력으로 옥죄고, 악법으로 통제한다고 국민을 위한 참 언론인의 시대적 소명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언론의 비판을 달게 새겨 주십시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언론악법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2009년 6월21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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