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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청장 정순호)은 오늘 22일 7시30부터 1시간 동안 광산구 소재 하남공단 입구 흑석사거리에서 출근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서면근로계약 체결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은 노사간 근로계약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5인 이상 근로자 사용사업장의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내용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되었다.
정순호 광주지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고용관계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취약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주요 노동법 규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