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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불성립 편입토지 등을 수용키로 - 선교~2수원지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4개사업장


  • 기사등록 2009-04-14 04: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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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5일 오후 심의회의를 갖고, ‘선교~제2수원지간 도로확.포장공사’외 4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물건 등에 대하여 사업의 공익성 등을 감안 오는 12월 19일 수용(수용재결일로부터 45일)하기로 하였다.

이들 5개 공익사업은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2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소로서 주민통행 편의 도모와 노후 불량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로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마무리 되게 되어 공사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장별 사업지역과 수용재결 물건을 보면

‘선교~제2수원지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토지 16필지 4,289㎡, 물건 9건(사업시행자 : 동구청장)

‘서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5필지 122㎡, 물건 22건(사업시행자 : 동구청장)

‘서남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3필지 80㎡, 물건 18건, 영업보상 1건(사업시행자 : 동구청장)

‘학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10필지 235㎡, 물건73건 (사업시행자 : 동구청장)

‘진월동 중로2류270호선 외5개노선 일부도로개설공사’는 토지 1필지 24㎡ (사업시행자 : 고운건설)이다.

이번에 수용하기로 재결한 토지는 보상가가 저렴하다며 보상금 증액요구, 소유자 불명, 잔여지 매수 요구 등의 사유로 협의매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市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번 재결심의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법정 열람공고와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구역의 범위 등은 사업시행자의 수용 요구 원안대로 재결하였다.

또, 손실보상액은 사업시행자 제시액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한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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