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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 내년 2월말까지 보건환경연구원 및 5개 자치구 공동
  • 기사등록 2009-04-14 04: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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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금년 11월~ ’08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질병 재발 및 유사시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시 본청과 보건환경연구원 공동으로 5개반 16명으로 구성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상황실장 : 경제산업국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남도본부, 축협 등의 유관기관 및 각 자치구와 함께 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의심축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농가별 또는 마을별 예찰담당자를 지정하여 닭․오리에 대한 질병 감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관내 400여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별 축산농민으로 구성된 공동방제단(12개단)을 동원 방역소독을 지원한다.

그리고, 방역소독 실시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독의무 규정을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500만원 이하)처분을 실시하는 등 소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축장에 출하되는 관내 사육오리 및 닭 등 가축 등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방역대책의 핵심은 정기적인 축산농가 방역소독과 함께 질병 감염 의심축의 조기 발견 및 신고에 있다”하면서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폐사율증가, 산란율 저하 등의 주요 증상 외에도 질병에 감염되었을 만한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1588-4060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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