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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선관위, 조합장선거 돈선거 근절 맞춤형 교육
  • 기사등록 2014-12-03 20: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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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현)는 내년 3월11일 처음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 선거의 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과 조합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구례군선관위는 우선 지난 11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조합장선거일(3월11일)까지 구례군 관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 150개소 전부를 직접 순회하며 ‘돈 선거’ 배격 분위기를 조성코자 조합원과 1:1 대면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시력이 약해 인쇄홍보물의 내용을 읽기 힘든 노년층을 위해 인포그래픽(Infographics : 정보, 자료 또는 지식의 시각적 표현)을 활용한 돋보기 차트를 자체 제작하고, 『돈선거 근절』 및 조합장동시선거 투표절차 등의 홍보영상물을 상영함으로써 실버유권자가 보다 쉽게 선거정보를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난 주 열린 구례농협과 구례축협 대의원 총회를 시작으로 그 동안 금권 선거 등 각종 비리로 얼룩졌던 조합장 선거의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과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위탁관리 도입취지를 설명하고, 위탁선거법 및 선거운동 방법 등을 사례위주로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입후보예정자가 제공하는 선심성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상금 제도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교육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구례군선관위는 지난 달 20일 구례군선관위 회의실에서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임․직원 등을 초청하여 『공명선거실천결의대회 및 조합장선거아카데미』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 참석한 농․축협 및 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은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음식물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에 서명을 한바 있다.
      
구례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불법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에 대하여 그 동안 축적된 선거관리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의식이니만큼, 앞으로도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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