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을 거닐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세요!
종합취재부
2009-05-22
-
대구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총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평가 방안이 확정되고, 입지 선정이 6월말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상의 평가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대책회의와 대구경북연구원, 공무원, 각 대학 병원(의료원), 의료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료 작성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최상의 사업서 작성 등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제안서가 사실상 유치지역의 자료작성으로 평가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10개 세부기준과 24개 조사항목별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지역강점을 부각하고 상대적으로 약점은 계속해서 보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평가자료 작성을 위하여 의료원장, 대구경북연구원, 의료관련기관, 공무원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자료를 작성하게 되며, 5.12 평가자료 작성 대책회의에 이어서 5.14일에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대학 산학협력단장 회의를 개최하여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등록건수, SCI 급 논문현황, 국가 연구개발실적, 협약체결 현황 등 유치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지침시달도 한다. 이번 제안서 작성에 지역이 갖고 있는 의료관련 인프라를 빠뜨리지 않고 취합·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각 개별기업들이나 의료클리닉 등에서도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나 논문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별기관이나 기업부문의 의료관련 자료도 필수적으로 취합되어야 한다. 대구·경북의 각급 대학과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나 논문 등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구경북연구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팀(janian@dgi.re.kr), 대구시 의료산업과(053-803-3590, 3591, 3592) 및 경상북도 과학기술과(053-950-3744, 3746)등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최종 선정시까지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하여 서울 광화문 네거리 등에 설치한 전광판을 더욱 확대하여 “메디시티 대구” 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최적지 대구경북”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종합취재부
2009-05-15
-
음악의 향기로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킨다!
종합취재부
2009-05-12
-
자전거 타고 달구벌대로를 맘껏 달려보세요!
종합취재부
2009-04-28
-
대구시, 시본청 1과·1팀, 사업소 1부 3과 신설 조직개편(안) 확정
대구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시정 현안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도는 단계별로 5월, 9월, 10월 등 3차에 걸쳐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번 1차 개편은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도시 프로젝트 추진 등 지역발전전략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시본청 1과·1팀, 사업소 1부 3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였다.금번 조직개편은 정부의 핵심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교육정책,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등 신규시책 분야에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정부의 인력동결 기조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업무 효율화와 조직내부의 밀도있는 업무추진을 통해 인력증원 없이 현 정원 범위내에서 상계조정으로 신규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주요개편 내용은1. 시 본청에 녹색성장정책관, 교육정책팀 등 1과 1팀 9담당 신설【신 설 】- 1과 1팀 / 9담당 ▷ 과(課)단위 : 녹색성장정책관(4급) / 교육정책팀(5급) ▷ 담당(擔當)단위도시디자인총괄본부 : 도시브랜드담당녹색성장정책관 : 에너지정책담당시민봉사과 : 콜센터담당 문화예술과 : 시립미술관개관준비팀교육정책팀 : 교육정책담당보건위생과 : 식품산업담당 교통정책과 : 자전거정책·교통정보센터담당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 : 하천정책담당 【통 합】 - △1담당(혁신도시지원단 이전기획 + 행정지원 → 지원협력담당)2. 사업소는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등에 1부 3과 신설【신 설 】- 1부 3과도시철도건설본부 : 관리부(4급) / 재무과·건설2과(5급) · 서울사무소 : 협력과(5급)【기능조정】 - 도시철도건설본부 : 관리계획부 → 건설부 / 설계과→건설1과, 공사과→건설3과3. 행정환경 변화와 시대흐름에 맞게 부서명칭과 업무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선【업무조정 】분권이양/아이디어샘터/독서경영 : 법무통계담당관 → 정책기획관/자치행정과/교육정책팀인적자원개발 / 영어마을 운영 : 경제정책과 / 국제통상과 → 교육정책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기계자동차과 → 재난관리과【명칭변경】정책홍보관 → 공보관 · 법무통계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상수도 : 시설부 → 수질관리부 / 시설과 → 수도정책과, 생산관리과 → 수질관리과【업무프로세스 개선】(현행) 기관별 개별사송 ⇒ (개선) 市 문서부서에서 일괄 순회 사송(1일 1회 사송)향후, 대구광역시에서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정원조례개정(안)을 5월 중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개편된 조직을 시행하고 후속 인사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종합취재부
2009-04-24
-
대구를 아시아공연문화 서비스산업 중심도시로
종합취재부
2009-04-21
-
대구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기원 시.도민걷기대회 개최
정부에서는 신약개발과 첨단의료기기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시.도간의 경쟁방식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첨단의료복합단지는 고용창출 38만명과 82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단지 유치를 위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시·도민의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KBS대구방송총국과 대구시, 경상북도가 함께 개최하는「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기원 시·도민 걷기대회」에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일 시 : 2009. 4. 19(일) 10:00 (09:20까지 참여) - 장 소 : 대구스타디움 서편 수변광장 - 내 용 : 식전행사, 개회식, 걷기대회, 가수공연, 경품추첨 · 초청가수 : 김혜연, 현진우, 김용림, 최석준 · 경품 : 김치냉장고, TV, 세탁기, 청소기, 전기밥솥, 자전거걷기 코스 : 대구스타디움수변광장 → 좌측으로 이동 → 직2문 입구 →300트랙순회→ 직3문출구 → 동광장 → P3주차장 → 보조경기장 → 자동차극장입구→ 안내소 → 수변광장(약 4Km) ☞ 대중교통 이용안내□ 지하철2호선 이용 · 지하철2호선(사월방면) 대공원에 하차 : 도보이동(15분 소요) · 지하철2호선(사월방면) 고산역 하차 : 순환셔틀버스 승차(배차간격 3분)□ 시내버스 이용 · 스타디움앞 시내버스 : 403, 604, 849, 849-1, 939번 · 범물종점노선 연장운행 : 420, 414, 414-1, 564번 · 대구-시지·경산간 운행노선 : 309, 349, 449, 509, 609, 649, 724, 937, 840, 909번(고산2동주민센터 건너정류장에서 하차, 순환셔틀버스 이용)
종합취재부
2009-04-14
-
대구시 팔현마을 앞들에 친환경 가족공원 들어선다!
종합취재부
2009-04-07
-
대구시,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등록세 50% 감면 확대
대구시는 최근 급속하게 침체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6.11 지방 미분양 대책」에 따라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적용기간을 2010년 6월말까지(당초 2009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를 개정 4월 20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확대의 주요 내용으로는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적용기간을 2009년 6월 30일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취득하는 미분양주택으로 1년 연장하고,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최초 분양계약하여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각각 50% 경감한다.또한,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 사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동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취득 시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준다.이번 대책으로 전용면적 99㎡(30평)인 미분양주택을 2억4천만원에 취득 시 세액이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낮아져 372만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미분양주택 취득 시 지역, 규모 등에 관계없이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되나,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사용승인)되지 아니 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분양이 아닌 일반매매계약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취.등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하려는 미분양주택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구·군청에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분양계약자는 분양회사에서 교부하는 “미분양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종합취재부
2009-04-03
-
대구시 새마을회,「Green & Clean」활동 전개
종합취재부
200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