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전남지방병무청이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며, 특히 2027년부터 25세가 되는 2002년생에게 사전 확인을 당부했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2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국외에서 계속 체재하려면 2027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허가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한 여권발급 제한,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관할 지방병무청을 통해허가를 받고 출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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