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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칼럼-
전남 신안군 공무원이 공유수면불법매립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자료요청에 A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조작된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 조작된 서류를 토대로 업체의 불법혐의가 면제된 것으로 판단, 처벌불가결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취재 N 1월 7일 자 보도) 신안군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찾아보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다.법조항을 보니 위계란 속임수 오인 착각 부지 등을 말하며 위계를 통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는 중범죄다. 신안군공무원이 가짜서류를 타 기관인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 가짜서류를 근거로 특정업체의 불법행위가 면제되는 결정을 해버렸으니 명백한 위계가 아닌가. 더구나 신안군 공무원은 경찰에 업체의 불법행위가 공소시효 만료기간 5년이 지난 시점인 2005년에 이루어진 것 같다는 진술까지 해 사실상 업체의 처벌이 면죄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결과가 만들어졌다. 문제가 된 A업체의 공유수면불법매립혐의는 혐의가 확정될 경우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여기에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더해질 경우 업체는 경영상 어려운 처지에 놓일수 도 있는데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면제가 되면 이런 위기 상황이 해소되는 것이다.이 같은 중대한 범죄혐의를 신안군이 고의로 가짜서류를 제출했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준 것이라면 공무원이 국가의 법체계를 흔들어버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경찰도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신안군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중대범죄를 쉽게 결론지었다는 지적이다.최종 판단이나 결정은 검찰이나 법원 등 관계기관에서 하겠지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이 같은 내용이 취재 N보도로 파문이 일자 신안경찰은 뒤늦게 추가수사를 한다고 밝혔다이제라도 신안군공무원의 위법여부와 업체의 불법행위 등 모든 혐의사실이 철저하게 밝혀지기 바란다 ( 이 기사는 취재N과 동시 게재됩니다)
김정길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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