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4일 목포지역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지역 통합시의회 의원 및 목포시의원 일동, 목포대학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대학 추천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사진제공/목포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을 둘러싸고 목포대학교와 목포지역 정치권이 추천 과정의 적법성과 평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목포지역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지역 통합시의회 의원 및 목포시의원 일동, 목포대학교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대학 추천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목포대학교는 전남광주통합시가 전남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국립 의과대학·병원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이 위법·불공정하다며 교육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목포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6항에 교사와 교지는 설립 주체의 소유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국가가 시유지를 무상으로 빌린 상태에서는 현행법상 의과대학 건물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순천대가 국가 소유의 교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시유지를 무상 임대하겠다는 협약서를 제출한 점도 지적했다. 목포대는 부지 확보 여부가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양 대학의 평가점수 차이는 1.3점이었고, 부지 확보 확실성 평가에서는 목포대가 0.06점 앞섰다고 설명했다.
목포대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대학이 청사진을 바탕으로 심사에 참여하고, 이미 부지를 확보한 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은 것은 평가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연구원의 세부 운영 방안에는 8명의 심사위원을 5개 전문 영역에 균형 있게 배치하고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위촉하도록 했지만, 실제 구성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목포대는 의대 부지와 관련된 법률과 행정절차를 심사할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취지가 의료 취약지 개선에 있음에도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된 점도 지적했다.
또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의 소와 후보대학 선정·추천 효력정지 신청이 제기된 상황을 들며, 교육부가 후보대학 선정 심사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우선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포지역 정치권과 목포대는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36년간 이어진 서남권 지역민의 국립의대 설립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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