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새내기 휴가’ 신설 등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개편
재직 5년 미만 5일 휴가 부여·학습휴가 연 7일로 확대
2026-04-20
안애영 aayeg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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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제공/광주시교육청)[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저경력 지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공직 생활 적응을 돕고 자기계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복무 여건을 개선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일 관련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춰 ‘지방공무원 휴가 업무 운영요령’을 개정하고, 신규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과 기존 학습휴가 확대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새내기도약휴가’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5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이는 공직 진입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업무 중압감을 해소하고 개인의 성장을 지원해 장기 재직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휴가 일수도 조정됐다. 기존 연간 5일 이내였던 학습휴가는 7일 이내로 확대되어 공무원들이 교육이나 연수, 자격 취득 등 자기계발에 보다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됐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이 공직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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