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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의숲 야영장 ‘노쇼 관리제’ 도입으로 공정 이용 강화 5월 1일부터 예약 부도 횟수 따라 이용 제한 실시... 사전 알림 서비스도 제공 2026-04-20
안애영 aayego@daum.net

시민의숲 야영장(사진제공/광주광역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광주광역시가 시민의숲 야영장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 부도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북구 시민의숲 야영장에 ‘노쇼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약 후 이용하지 않는 사례를 줄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시민의숲 야영장은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고 이용료가 비교적 낮아 수요가 꾸준하지만, 예약 후 미이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예약 부도율은 17.3%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예약 부도 횟수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당일 미입실이나 입실시간 이후 취소는 부도로 간주되며, 1회는 1개월, 2회 이상은 3개월간 예약이 제한된다. 제한 기록은 1년간 추가 부도가 없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이와 함께 예약일 7일 전과 3일 전에 알림톡을 발송하는 사전 안내 서비스도 운영해 이용이 어려운 경우 미리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 취약계층에 적용하던 이용료 감면 대상에 병역명문가 가정을 추가해 혜택을 확대한다.


박향이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은 “예약 부도 관리제 도입을 통해 건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공정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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