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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소방공사현장 불법행위 특별사법경찰 일제단속 실시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계획 2026-04-10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정병철)는 소방 법령 위반 행위 근절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소방공사현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소방공사현장에 대한 일제단속 실시 광경(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이번 단속은 관내 소방시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무등록·면허대여 시공, 감리 미이행, 안전관리 소홀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도 면밀히 확인했다.


특히, 소방시설공사는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불법 시공이나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 중심 점검이 이뤄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관련 불법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소방서는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단속을 병행해 소방시설공사,자체점검, 위험물, 소방감리 분야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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