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고흥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원사업 추진 피해산정액의 80%,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 2026-04-03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임·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야생조수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고구마밭(이하사진/강계주 자료)

지원 대상은 고흥군 내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임·어업인이며,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야생조수류에 의해 부너진 과수나무

보상금은 피해 현장 조사 후 작물별 생육단계와 피해 면적 등을 고려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피해산정액의 80% 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이전에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경작 금지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피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수확한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야생조수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옥수수밭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