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 위험방지 112신고 공로자에 포상금 지급
세심한 관찰 순간적 기치 발휘 대상자 극단적인 선택 막아
2026-04-03
강계주 igj2668@hanmail.net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안민탁)가 위험상황을 신속히 신고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군민에게 고흥 지역 최초로 112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용주 범죄예방대응과장이 유공자에서 포상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사진/고흥경찰서 제공)
이번 사례는 지난 3월 18일 11시 50경 고흥군 관내의 모 마트에서 손님이 번개탄과 술을 빌라로 배달 주문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생명 위험 상황으로 판단해 112신고를 요청했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대상자를 발견하고 심리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며 설득을 진행했다. 대상자는 “과거 사건과 관련된 심리적 불안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유관기관에 상담을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위험 상황을 사전에 차단했다.
특히 이번 포상은 고흥 지역 최초로 지급된 112신고 포상금 사례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생명 보호로 이어진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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