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곡성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 채택 2024-06-26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는 26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조대현 의원은 “기후 변화와 급변하는 대외환경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등락폭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농산물 가격 폭등 시에는 수입농산물 공급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면서도, 가격 폭락 시에는 손을 놓고 있어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건의문을 통해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위험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조속히 진행할 것 △지방자치단체별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곡성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