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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은 9일 나주세무서와 인.허가 업무의 폐업신고 때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할 신고서를 함께 접수하는 민원업무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시행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민원인이 인.허가 업종의 폐업(지위승계)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때 함평군과 나주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행정기관의 인.허가 사항만 폐업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지 않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관내 음식점과 이.미용업, 소 상공인 등 150여 업종의 민원인이 혜택을 누리게 됐으며 민원1회 방문처리를 통해 초고유가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민원사무 심사청구 대상 확대,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 등 다양한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등 군민편익 증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