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독자투고]택시ㆍ시외버스 등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 진도경찰서 임회파출소
  • 기사등록 2012-12-06 16:39:04
기사수정
지난해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운전자 안전띠 착용률은 73.4%로 일본98%, 독일 96% 등 교통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대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안전띠 착용률이 낮은 것인가? 그것은 운전자와 탑승자들이 안전띠 착용의 소중함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띠 착용에 대한 미흡한 실천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치사율을 낮추기 위해 지난 11월 24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만을 제외하고, 도로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를 탄 사람은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다만 택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하고 있으며, 여객버스도 환자, 임산부,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힘들 경우는 예외다,

이를 위해 안전띠 착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게는 각각 5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탑승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는 반면 탑승자들이 제대로 안전띠를 착용하면 한명의 사상자가 발생치 않는 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교훈이 된다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사고분석에 대한 결과를 보면 뒷좌석의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시 뒷좌석 탑승자가 앞좌석 뒷부분에 강력한 충격을 주어 운전자의 사망률이 5배나 높은 것으로 보도된바 있듯이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운전자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로에서 모든 좌석의 탑승자가 안전띠를 반듯이 착용해야 하며 뒷좌석 탑승자가 착용한 안전띠는 또 다른 생명 띠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운전석을 비롯하여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야말로 인명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며 특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자신과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8986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강진 보랏빛 코끼리마늘꽃 세상 놀러오세요
  •  기사 이미지 ‘2024 부산모빌리티쇼’ 부산국제모터쇼의 새로운 시작이 되다.
  •  기사 이미지 서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초청 아카데미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