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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안서 평가위원 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12-08-13 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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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자격 강화, 평가 결과의 전면 공개 등 공정성.전문성 높여 -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물품 및 용역을 협상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경우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8월 13일 밝혔다.

* 협상계약 : 계약이행 과정에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다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가장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하는 계약방식

이는 최근 IT 융복합화, 정부서비스의 고도화 추세에 따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발주가 늘어남에 따라, 발주기관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제안서 평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달청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및 대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풀(pool)을 구성하여 제안서평가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최근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우수 전문인력을 제안서 평가위원 인력풀로 확보

내부 전문가를 평가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심사분야에서 업무경험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군인은 대위 이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직무등급을 준용)의 근무경력 요건을 현재 ‘10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완화

내.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교의 조교수, 공공기관 등의 연구원 이상인 전문가에 대한 경력요건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

* 공무원은 전보(2∼3년), 교육훈련 기회 등을 감안하여 최소 각 분야에 6년 이상 경력자, 대학 또는 대학교 조교수 이상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연구원은 최소 2년 이상 경력자

수요기관 사전설명회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충실성 제고

평가위원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 착수 전에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의 사업설명을 의무화하여 부실평가 방지

* 사업설명이 불가할 경우 평가 전일 서면으로 사업설명서 배부

입찰참여 업체 수 및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검토 시간을 30~90분 부여하고 있으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30분을 추가 부여하고 위원들이 원하는 경우 평가시간 조정 허용

* 2∼10억원 사업: 30분→60분, 10∼50억원 사업: 60분→90분, 50억원이상 사업: 90분→120분

1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증원

* 평가 개최 정족수(평가위원의 2/3이상)를 충족하여 4인이 평가하는 경우, 최고·최저점수 평가자 제외 시 2인의 평가점수로 사업자 선정사례 방지

평가기준 위반 시 제재강화 및 평가결과의 전면 공개

평가위원이 제척사항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편파적 발언 등 평가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벌점을 강화하여 인력풀에서 제외

* 사후 발견시: 100점→100점, 위반시: 50점 → 100점 (벌점이 100점에 도달한 평가위원은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인력풀에서 퇴출하고, 2년간 평가위원 인력풀에의 신청을 제한함)

지각으로 사전설명회 등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온라인 평가시간이 일정시간 미만일 경우 부실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각 또는 규정시간보다 짧은 온라인 평가위원에게 벌점 강화

* 지각: 10∼20분미만은 50점 벌점, 20분 초과는 해당 평가 자격 박탈 및 50점 벌점
온라인 평가시간: 1시간 미만 평가자 50점 벌점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각 평가위원의 평가부문별 점수를 전면 공개

* 그간 20억원 이상 사업은 위원별.평가부문별 점수를, 20억원 미만 사업은 종합평점 만을 공개하여 왔으나, 이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여 공개

광주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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