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부분의 국민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직접 전화를 하기보다는 문자메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경찰의 112신고 시스템은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접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충남에서 한 장애인(농아) 집안에 도둑이 들었는데도 112로 신고를 하지 못해 도둑이 나갈 때까지 방안에서 숨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때 112문자신고 시스템만 알고 있었더라도 재빨리 경찰에 신고해 도둑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많다,
이에 필자는 문자로도 112에 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홍보를 시작했다,
이러한 112문자 신고는 음성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유용한 신고 방법이다,
위 사례와 같이 안방에 있는데 절도범이 거실에 침입했거나, 얼마 전 경기 중부경찰서 관내에서 새벽에 혼자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사로부터 30분 넘게 성추행을 당하던 여성승객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112에 신고해 궁지에서 벗어난 사건 등 가해자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112문자 신고를 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유의할 점은 112문자 신고는 받는 사람을 국번 없이 112로 입력하여 신고하되, 도움이 필요로 한 장소의 정확한 주소와 어떤 유형의 사건. 사고인지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만약 위치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신고자의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신고자의 핸드폰 위치추적을 한다 해도 통신 기지국으로부터 반경 2㎞의 넓은 지역을 수색하는 사이 시간이 지체되고 신고자의 위치나 상황파악을 위하여 경찰에서 다시 신고자에게 전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의 모든 국민과 장애인들이 문자로도 112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