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 조치를 2년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1월21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3년간 부과했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는 것이다. 재심사를 통해 확정된 관세율은 0~6.26%이고, 적용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2014년 7월24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국내 생산자의 요청과 무역위원회의 구제조치 건의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되는 관세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는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해 추출한 섬유사를 부분적으로 길게 늘인 제품으로 의류, 자동차 내장재, 소파, 커튼 등의 소재로 쓰인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규모는 약 50억원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주)웅진케미칼, (주)케이피켐텍, 코오롱 FM(주), (주)효성, (주)휴비스 등 8개사가 생산하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200억원 수준이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불공정한 저가수입을 억제할 것"이라며 "국내 업계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