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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할당관세 10% 적용…대파는 무관세 수입
  • 기사등록 2012-07-17 19: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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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봄 가뭄의 영향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평년대비 가격이 오른 양파와 대파에 대해 7월 말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 관세율이 50%인 양파는 올해 말까지 수입되는 물량 11만645톤에 대해 할당관세 10%가 적용된다.

양파는 재배면적 감소 및 가뭄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올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16만4000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파 도매가격은 지난 3월 이후 상승 중이며, 지난달에는 평년보다 약 48%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기본 관세율이 20%인 대파는 올해 8월말까지 수입되는 전량에 대해서만 할당관세 0%가 부과된다.

봄 대파 파종 면적이 줄어들고 고온ㆍ가뭄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대파 출하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23% 감소했다. 대파 도매가격은 지난 4월 이후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평년대비 약 38%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고랭지 대파가 출하되는 8월말 이후에는 공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말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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