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김기용)은 2012. 7. 16(월) 16:00,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이동통신 3사(SKT, KT, LG U+)는 휴대폰 위치정보 제공 협정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실종아동등 발생시 위치추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실종아동등의 수는 2011년 26,409건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 실종아동 등 발생 : 2008년 18,595명, 2009년 20.480명, 2010년 24,137명, 2011년 26,409명
다행히도 발견율이 99% 이상이기는 하나 실종 아동을 찾기까지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실종 가족이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 실종아동 발생시 경찰 초기단계에서 조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4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경찰 독자적인 위치추적권을 확보하여 시행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실종아동 발생시 위치추적은 기지국 뿐만아니라 GPS와 와이파이 정보까지 추가하여 위치추적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금번 조치는 실종아동을 찾는데 있어 매우 획기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실종아동 등 발생시 보호자는 즉시 182로 신고하면 경찰과 함께 잃어버린 아동등이 소지한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이용해 신속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