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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모범택시로 위장하여 불법영업한 콜밴차량 무더기 적발 - ‘빈차 표시기’와 ‘갓등’은 물론, 불법 미터기까지 설치해 놓고 모범택…
  • 기사등록 2012-06-29 07: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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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차량에 불법 미터기를 설치하고 대형 점보택시의 외형을 갖춘 후, 명동․남대문 등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호객하여 모범택시 요금의 5~10배 상당의 부당요금을 받은 불법 콜밴 운전자 21명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하여, 콜밴차량에 모범택시 요금의 5배 이상 요금이 올라가도록 불법 조작한 미터기를 설치하고 대형 점보택시의 외형을 갖춘 후, 외국인 관광객 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부당요금을 상습적으로 요구,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 불법 콜밴 운전자 21명을 적발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 등은, 콜밴차량에는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미터기 설치업체를 통해 1㎞당 4,000~5,000원의 기본요금을 마음대로 설정하고, 이동거리 역시 짧게는 60m, 길게는 80m당 200원씩 올라가도록 임의로 조작한 요금 미터기를 설치하였고, 더욱이 콜밴차량은 화물과 함께 동승할 수 있는 용도로 도입된 차량으로 짐을 소지하지 않거나 소량의 짐을 소지한 승객들을 유상 운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승객들의 유상 운송이 가능한 대형 점보택시와 비슷한 외형(갓등 및 빈차표시기 설치)까지 갖추고, 불법 콜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콜밴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에 해당, 공항 등에서 20㎏ 이상의 부피가 큰 화물을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를 위해 화물과 함께 동승할 수 있는 용도로 도입된 차량으로, 짐을 소지하지 않거나 소량의 짐을 소지한 승객들을 유상 운송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1인당 20㎏ 이상 또는 1인당 용적 40,000㎤ 이상일 것

-모범택시(대형 점보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3㎞당 4,500원, 164m당 200원씩 증액

특히, 피의자들은 국가 인지도 향상 및 한류문화 콘텐츠 관람 수요 증가 등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야간에 명동․남대문․인사동․동대문 일대에서 쇼핑을 즐긴다는 점과, 이들에게 부당요금을 요구하여도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 위 지역 일대에서 勢를 모아 콜밴차량 여러 대를 주차해 놓고 이와 같은 불법영업을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수법으로 피의자 A는, 중구 명동에서 양천구 양평동까지 짐이 거의 없는 중국인 관광객 양○○을 탑승시켜 일반택시로 요금 15,000원이 나오는 거리를 태워주고 요금 171,000원을 받았고, 피의자 B는, 인천공항에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 칸○○에게 접근, 호객하여 충남 천안까지 태워주고 미터기 요금 55만원을 보여주며 요구하였으나, 위 승객이 요금이 많다고 항의하자 10만원을 깎아 44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피의자 C는, 동대문 ○○쇼핑몰 앞 노상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온 일본인 관광객 히○ 등 2명에게 접근, 인근에 위치한 명동 소재 ○○호텔까지 요금 20,000원에 태워주기로 하고 승차시킨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1인당 요금이 20,000원이라고 우기며 2명분 요금 40,000원을 요구하여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미리 차량내부 재떨이 위에 일명 ‘찍찍이’를 붙여 탈․부착이 쉽도록 만들어 놓고, 평소에는 요금 미터기를 숨겨두었다가 손님이 승차하면 미터기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단속이 나오면 바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서울시 단속요원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시 단속요원들이 현장을 단속하면 즉시 다른 콜밴 운전자들에게 연락, 무리를 지어 야간에 시청 사무실로 찾아가 거칠게 항의하는 등 단속을 저지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콜밴차량은 모범택시(점보택시)와 유사한 대형승합 차종으로, 사실은화물차량인데도 외국인들로서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일부 콜밴차량은 모범택시처럼 차량內 정면 윗부분에 ‘빈차 표시기’과 차량 지붕위에 ‘갓등’(일부는 갓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선 스카이 라이프 원형 안테나 설치)을 설치함으로써 외관이 모범택시와 아주 흡사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를 모범택시로 알고 탑승하였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들이 많아,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검정색 점보택시를 보면 아예 타지말자는 입소문이 돌고 있어 진정한 모범택시(점보택시) 마저 탑승을 기피하는 사례까지 발생되었다.

요금 영수증에 실제 차량번호가 아닌 다른 차량번호를 입력, 추적이 곤란하며, 일부 콜밴차량 운전자들은 부당요금을 신고할 것에 대비, 차량 內 영수증 출력기에 실제 운행차량의 번호가 아닌 다른 차량의 번호를 입력, 단속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였다.

지금까지는 불법 콜밴 운전자들이 단속되어도 과징금 등 가벼운 제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이미 출국한 외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는 등 혐의사실을 충분히 구증하여 불법 운전자들을 형사처벌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추된 국가 이미지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에서는, 택시유사표시행위․화물적합기준위반․화물자동차의 종류 미표시 등(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등)을 이유로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으로 단속

적용 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은 실제 운행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번호가 기재된 요금 영수증을 토대로 나머지 불법운전자들의 혐의를 구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본건 이외에도 콜밴차량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는 운전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서울시와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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