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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밝힐 수 없는 \"대한민국 경찰\" - “내가 당신이 기자인지 어떻게 전화로 알 수 있느냐!”
  • 기사등록 2008-05-20 0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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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을 총괄하는 경찰본청에서 대민 감찰민원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자신의 이름을 밝힐 수 없다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여 경찰청의 민원대응 방법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본사에서 5월 20일 오후 1시 11분에 경찰청 감사관실 감찰계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 관련 질문을 하고자 했으나, 점심때라 담당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전화번호를 알려 드리겠으니 들어오시면 전화를 주시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전화를 받았던 직원은 전화번호를 남기겠다는 말에는 아랑곳없이 “1시 40분경에 다시 전화를 하라”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런 경우, 경찰청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인이 전화번호를 남긴다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해당공무원이 전화번호를 남기면 전화를 드리겠다고 한다.

그리고 반듯이 해당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과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과연 국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생각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처음통화가 끝난 후 1:44분에 다시 전화를 걸어 감찰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통화가 끝난 후 통화자의 성명을 묻자, “내가 당신이 기자인지 어떻게 전화로 알 수 있느냐!”라며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전화를 끊어야만 했다.

통화를 시작하기 전 분명히 이쪽의 신분과 이름을 정확히 밝혔는 되도 이름을 밝힐 수가 없다는 처사는 이해할 수가 없고, 설사 전화를 건 쪽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경찰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 수 없다는 것은 과연 경찰의 무슨 지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수의 성실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에 충실할 때 경찰을 총괄하고 다른 경찰들의 잘못을 감찰해야 하는 본청 감찰계에서 오히려 잘못된 경찰상을 남기는 듯한 전화응대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역할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행정기관과 같은 정도의 민원대응이 아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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