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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 빠진 마약 투약자, 자수하면 선처
  • 기사등록 2012-04-02 1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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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내달부터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해경청은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수 대상은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한 마약류 투약자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이다.

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가 잠수부, 선원 등 해양종사자로 확산, 대형 해난사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어 대검찰청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협조하여 마약류 투약자에게 실질적인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자가 자수할 경우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등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기소유예ㆍ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조치를 받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수방법은 전국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해양긴급신고 전화 122, 서면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가족ㆍ보호자ㆍ의사ㆍ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해경청에서는 이번 특별자수 기간이 마약류 투약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약류 투약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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