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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이물 혼입“찹쌀떡”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기사등록 2012-03-05 17: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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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주)기린식품이 판매하던 ‘찹쌀떡’(유통기한 2012. 3. 4.)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철 수세미 조각)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 결과, 작업장 청소에 사용되는 철 수세미의 일부(크기 약 25㎜)가 떨어져 나와 원료 배합시설에 남아 있다가 찹쌀떡으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행정처분 기준 >
- 제조업소 : 품목 제조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
- 판매업소 : 품목 판매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장원식품) 또는 판매업소((주)기린식품)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면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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