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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발표 - 허위공시로 확인된 경우, 평가에서 한 단계 하향조치 가능
  • 기사등록 2012-02-24 19: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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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12.2.23(목), 2013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선정을 위한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정책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고, 지난 2월 21일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동 방안의 평가지표는 지난해 12월 29일에 발표한「대학평가지표 개선방안」을 토대로 기존 지표와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표 산정방식을 보다 정교화하였으며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여타 대학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경영부실대학 등은 차기년도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선정하고,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중 실사를 통해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함으로써 대학구조조정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시자료가 허위로 확인된 대학의 경우, 당초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한 단계 하향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시자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학평가의 신뢰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2013학년도 대학별 대출한도 설정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 및 전문대를 대상으로 하되, 지난해와 같이 신설대학이나 종교계 대학 등과 같이 평가제외·평가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금년부터는 예체능계 비중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도 종교계 대학과 마찬가지로 특수성을 인정하여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예체능계열 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

*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 대학법인 고시(‘08.6)에 포함된 대학 또는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 학과 재학생 비율이 25% 이상인 대학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학과 전문대를 구분하여 평가하여 ‘정상대출 그룹’, ‘제한대출 그룹’, ‘최소대출 그룹’으로 분류하고, ‘제한대출 그룹’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30%까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출을 허용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전체 대학을 평가하여 하위 15% 해당하는 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경우를 대출제한 대학의 ‘후보군’으로 설정하고 후보군 중 절대평가 4개 지표 중에 기준치에 미달하는 지표가 2개 이상일 경우 “제한대출 그룹”으로 선정한다.

이와 별도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부실대학 등과 4개 절대평가 지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최소대출 그룹”으로 선정한다.

평가지표는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지표(법인전입금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률)를 새롭게 추가하였고, 연체율(상환율)은 지난해 10%에서 5%로 배점을 축소하였다.

또한, 4년제와 전문대의 평가지표별 배점차이가 최소화되도록 배점을 조정하였고, 전문대의 산학협력수익률의 배점을 확대하는 등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 및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와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의 4개 절대평가지표는 금년에 지표 산정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기준점수가 상향 조정되었다.

취업률의 경우 국세 D/B 취업률과 예체능계 인정취업률 등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절대기준이 4년제의 경우 45%에서 51%로, 전문대의 경우 50%에서 55%로 상향조정 되었다.

교육비 환원율은 총교육비에 도서구입비 등이 추가 반영된 점을 고려하여 4년제의 경우 90%에서 100%로, 전문대의 85%에서 95%로 상향되었다.

대학별 대출한도는 2013학년도 대출시 1학년~3학년에게 적용되며, 입학 당시 적용된 대학의 등급이 졸업 시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후 연차평가에서 당해 학교의 등급이 상향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해 높은 등급을 적용 받고, 입학시 보다 등급이 하향된 경우 그대로 입학시 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대학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3학년도 대출제한 대학 선정·발표는 신입생 및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13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금년 9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 대학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에 대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경쟁을 촉진하고, 자발적 경영개선을 위한 동인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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