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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FTA 피해 기업.근로자 지원, 사실상 유명무실 - 5년간 6개 기업, 65명 근로자 지원에 그쳐
  • 기사등록 2012-02-24 16: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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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동시다발로 추진하며 피해대책으로 마련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22일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가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 국회 외통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지난 5년간 무역조정지원제로 지원한 기업은 6곳, 노동자는 65명으로, 법 제정 당시 정부 예측결과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융자 17억 5000만원과 컨설팅 비용 6,400만원이 전부이며,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와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제공했다.

특히 ㈜좋은시계는 한.E FTA 발효 이후 2009년 4월 7일 무역조정지원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부의 지원 이전에 도산되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조정지원 근로자 65명도 통계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무역조정 지원을 신청한 근로자는 단 1명도 없으며, 이들 65명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서 일했던 근로자 중에서 실업급여 등 고용노동부의 각종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을 추산한 자료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경우 올해의 경우에도 무역조정 근로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별도배정되지 않았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도입할 당시 정부가 소요예산을 추정하기 위해 발주한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지원 소요액 추산」(2005.11)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만으로도 기업 1,921곳, 노동자 1만1,587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이며, 소요예산이 2,828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미국은 1966년 제정한 ‘무역확대법’을 근거로 1970년대에 도입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975년부터 2009년까지 총 6만8590건이 청원되었으며, 이 중 3만6116건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 의원은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개방화 시대의 또하나의 사회안전망”이라면서 “FTA 체결에만 속도전을 올리고 있는 정부가 FTA 피해대책을 마련해두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제구실을 못하는 이유는 무역조정지원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자격 때문이다.

지난 2008년 「FTA추진에 따른 무역피해기업 정밀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100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보니, 이 제도에 대해 응답기업의 84.7%가 ‘모른다’고 답했다.

작년 11월 국회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중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기준을 25%에서 5~10%로 낮추고, 기업의 무역피해 입증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법을 개정했으나, 이 법은 올해 7월부터 발효된다.

박주선 의원은 작년 7월에도 「허울 뿐인 무역조정 지원제도」라는 보고서를 펴내 무역조정지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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