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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등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08-04-30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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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 마약수사대는 양귀비의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에 즈음하여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채취 등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불법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5. 01~6.30 (2개월간)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으로는 양귀비 종묘 및 종자판매․불법재배.수수행위 허가 없이 대마 불법재배 및 흡연.소지.매매.알선행위 등 기타 필로폰 투약, 판매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사범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도서.산간 지역으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평소 재배지로 의심이 되거나 수색이 어려웠던 도내 34개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밀수색 후 단속실시로 마약류 사범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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