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병민 치안감) 외사계에서는 산업연수생으로 국내 체류했던 적이 있는 피의자가 연령제한으로 재입국 할 수 없게 되자, 자심보다 나이가 어린 처남 명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하여 사증을 부정발급받아 대한민국에 불법입국한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피의자는 1994. 8.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1996. 7 출국한 후, 국내 취업 목적으로 재입국하려 했으나, 산업연수생 연령제한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처남 명의의 위조여권을 만들어 불법 입국한 혐의이다.
경찰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입국했을 것으로 보고 국내외 알선조직과 연계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