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청장 김종식)가 12월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 2011년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사실조사 대상은 ▲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 변경 ▲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9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서구는 각 동 담당 공무원과 통장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며,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다른 경우 최고ㆍ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조치한다.
아울러, 사망자에 대해서도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알려 사망신고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리 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해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매년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번거롭더라도 조사원이 방문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