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소장 김진광)는 가을철 산열매 결실 시기를 맞아 공원 내에서 불법으로 산열매와 약초 등 임산물 채취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5일간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산열매와 약초 등이 무공해 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전문 채취꾼 및 일부 탐방객들에 의해 채취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가장 엄정히 보전되어야 할 국립공원에서까지 채취행위가 벌어져 야생동물의 겨울나기 식량 부족 등으로 자연생태계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 정규 탐방로를 벗어나서 샛길 등을 출입할 경우 반달가슴곰과 마주쳐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등 산악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단속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직원과 국립공원지킴이 등을 투입해 취약지구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소장 김진광)는 “국립공원 자연생태계는 작은 산열매를 채집하는 것도 야생동물에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탐방객 스스로가 이를 자제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