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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 기사등록 2011-08-05 20: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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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함평군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개인택시나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일정 크기의 차고지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차고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이나 임대에 따른 절차와 비용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버스 및 택시 운송사업자와 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필요한 면적의 차고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를 한 대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이 조례를 적용하면 필요 면적 차고 마련 의무에서 제외된다.

함평군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개인택시 59대, 40여 대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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