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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서 면제 -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 하는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에서 면제기관 선…
  • 기사등록 2011-07-25 1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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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서 면제되는 영광을 안았다.

공공기간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7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평가하여 종합청렴도를 매년 측정하여 발표하는 제도이다.

2011년도 측정대상 기관 중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 이상” 기관이면서, 최근 2년간 외부적발 부패공직자 징계가 없는 기관에 대해서 1회 측정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광양시가 2011년도 면제 기관 31개 기관․단체에 포함되는 영예를 얻게 됐다.

이번에 면제되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2개 기관, 기초단체가 17개 기관, 지역교육청 9개 기관, 공직유관단체 3개 단체로 총 측정대상 715개 기관․단체중 31개 기관․단체이며 전남도는 광양시와 순천시, 장성군, 곡성군 , 진도군이 면제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여, 효과적인 반부패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은 물론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광양시가 715개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중에서 면제 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다시한번 시민들에게 시정의 청렴도를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시 공직감찰 활동과 예방행정으로 광양시의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업무결과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고, 비리적발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엄중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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