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순 문개방,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의 제거,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 및 구조, 단순 범죄사건 등은 거절 가능. 구조 거절시 구조거절확인서 작성함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술에 취한 자,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등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에 대하여 이송요청을 거절할 수 있음. 구급이송 거절시 이송거절·거부확인서를 작성함
-구급대원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환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응급환자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이번 제안안 취지는 119의 도움없어도 되는 상황에서 119를 부르게 됨으로써 정작 119 손길이 간절한 필요한 곳에 도움을 늦게 받는 경우가 늘어나서 꼭 필요한 곳에 신속․적절한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