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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등유 내년 7월부터 폐지 - 보일러 등유의 차량용 연료로의 불법전용 사례 대폭 감소 기대
  • 기사등록 2010-12-30 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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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서민용 난방연료로 1998년부터 보일러등유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차량용 경유로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내년 7월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일러등유가 서민용 난방연료보다는 공사장 덤프트럭, 화물차, 버스 등 차량용 연료로 불법 사용되고 있으나 단속인력 부족과 고유가에 따른 불법사용 만연으로 단속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 보일러등유는 동절기에 등유 부족과 경유 과잉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서민계층의 안정적인 난방용 유류의 보급을 위해 ’98.8월부터 도입함

보일러등유는 ’98년 도입시점대비 실내등유와의 가격차이는 미미하고, 소비량은 도시가스 보급 등으로 2006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07년 기점으로 보일러등유 소비처가 증가하지 않음에도 하절기를 포함한 전체 보일러등유 소비량이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 ’10.10월 기준 실내등유(1,073원/ℓ)와 보일러 등유(1,075원/ℓ)의 가격 차이는 미미함

이러한 보일러등유 소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차량용 연료로 불법 사용하거나, 유사경유 제조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행위금지 적발은 보일러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것이며, 유사경유 적발은 보일러등유를 유사경유 제조원료로 혼합한 것을 의미

한국석유관리원의 '등유의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연구‘(2010.12월)에 따르면, 보일러등유의 부정사용으로 연간 3,710억원의 탈루세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탈루세액 추정금액 : ('08)1,802억원 → ('09) 3,586억원 → ('10) 5,751억원

동 연구결과에 대한 정유사 및 주요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대부분 석유사업자는 보일러 등유 폐지에 동의하고 적극 요청하였다.

다만, 지원 등 보완대책을 요구한 도서지역발전사업자의 경우, 면세 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일러등유를 폐지할 경우, 유사석유제품(유사경유)의 유통근절에 따른 석유유통질서 확립, 탈세예방, 선량한 석유사업자 보호 및 등유규격 일원화에 따른 사회적 유통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 기존 보일러등유 저장시설 등 유통인프라는 별도의 비용없이 타 유종전환 사용가능

따라서, 지식경제부에서는 보일러등유의 동절기 수요와 재고소진 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7월 1일부로 폐지하기로 결정·고시하였다.

내년 4. 1일부터 보일러등유 생산 중단을 정유사에 요청하여 재고소진을 통해 시장에서 보일러등유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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