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함평군은 11월 한 달 동안 관내 농가. 농장. 업체등 가축분뇨 무단 배출 및 수집 운반업체, 재활용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군은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액비 저장조 관리 운영실태 및 살포기준 준수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적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양돈협회, 육우협회, 육계협회 등 축산 관련 협회 및 재활용신고 업체와 가축분뇨 적정관리 및 처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사전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특별점검 기간 인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양돈협회, 양돈농가 및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가 참여하는 가축분뇨처리대책 협의회의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법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의 가축분뇨 처리 및 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환경부의 후속 조치사항 이행과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및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지도 점검에 나서게 됐다.”면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적법한 인․허가를 거쳐 축사 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