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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지난달 9월 3일 장흥읍내에 매장을 신축 영업을 시작한 정남진농협 하나로마트와 지역 영세상인들과 마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역경제의 악화로 자꾸만 위축되어가는 영세상인들은 "자신의 임기동안에는 마트를 신축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조합장의 행보에 분노하고 있으며, "세무소에 등록만 하면 되며 군에서는 간섭할수 없다"는 지역경제과 담당자의 발언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또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부르짖는 정부의 정책과는 상이한 행위이다. 지난 추석명절을 앞두고 개정을 한 하나로 마트는 성대한 이벤트를 앞세워 판매성과에만 관심을 두는등 영세상인들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도의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 장흥 토요시장 어시장 상인들은 토요시장에서 판매율이 지난 구정때보다 절반정도 낮아졌다며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농협의 횡포에 맞서 토요시장 상인회는 농협에 투자한 출자금 회수와 조합원 탈퇴 등으로 맞서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 단위농협은 마트를 개설할수는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타 시.군에서는 대형마트의 개설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거나 자제하고 있으며 영세상인들을 위해 지자체 조례법에 명시하여 소상인들과 지역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의 자립갱생에 힘을 더하고 있다.
장흥군청 민원처리과 건축허가 담당자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지역 특정상 지자체장과 심도있게 의논한후 허가를 해도 늦지 않는데 군수님과는 상의를 해보았느냐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군 행정 대민 서비스의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남진 조합장은 대형마트를 개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타지역에는 농협 관활 대형마트가 존재하는데 장흥군에만 없어 개설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장흥군에도 영세상가에 대한 지자체 조례법이 번연히 있는데 왜 이지경까지 오게 바라만 보고 있었는지 그 의중이 궁금할 뿐이며 현재 발생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 일말의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속히 마찰의 근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세상인들의 판매소득이 원활해야 하는것은 경제를 아는이는 누구나 기본상식인데 장흥군의 대책없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장흥군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장흥군은 허가가 되어버린 지금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 조금더 지켜보면 이러한 소요도 가라앉지 않겠는가하며 난색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