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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美 국토안보부, 수사공조 강화 위한 양해각서 체결 - 대검, 글로벌 수사공조 네트워크 구축 본격화
  • 기사등록 2010-09-14 16: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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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3. 12:00 대검찰청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한․미간의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공조 강화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미 국토안보부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미국은 국토안보부를 대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연방수사기관인 국토안보부 수사국(HSI)을 지휘하는 이민관세집행청(ICE, Immigration & Customs Enforcement) 청장 John T. Morton이 참석하였으며, John T. Morton은 미 법무부 소속 연방검사 출신으로 2009. 5. ICE 청장(차관급)으로 부임, John T. Morton은 ‘국제자금추적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등 김준규 검찰총장이 강조하는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공조’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 범죄수사와 관련한 광범위한 정보 교환 규정
- 국제자금세탁 범죄 수사 협력 규정
- 범죄수익 추적․환수에 대한 협력 규정
- 방위산업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평소 김준규 검찰총장이 강조하던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부 해외유출’, ‘방위산업 비리’ 등 수사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공조’가 구체화된 것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금년 2월 김준규 검찰총장의 지시로 국제협력단 산하에「국제자금추적팀」을 설치, 미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과의 긴밀한 수사공조를 바탕으로, 500여명 근로자들에게 120억 여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ㅅ건설 회장 ㅈ씨,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고 미국으로 도주한 ㅈ씨의 소재를 추적하여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였다.

싸이판 투자이민 사기사건, 미 차이나뱅크 거액예치 빙자 사기사건, 전직 고위공무원 뇌물수수사건 등에서 대배심 명령장(grandjury subpoena) 등을 이용하여, 계좌 및 법인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기관 간의 수사공조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검찰청(국제자금추적팀)은 미국내 은행 및 변호사 상대 거액 편취 국제조직 신원확인, 중국은행 발행 100만불 채권 및 계좌존부 확인, 검찰 수사중 일본 도주한 자의 소재파악, 몽골로 유출된 범죄수익 추적, 싱가폴 법인의 실존여부, 캄보디아 현지 계좌정보, 인도네시아 은행 발행 L/C의 위조사실, 이라크 정부발행 고액 지폐 진위여부, 캐나다 교민 상대 거액 편취사건, 호주 한인 성매매조직 사건 등을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직접적인 수사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검찰청과 국토안보부의 긴밀한 수사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대검찰청은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검찰총장회의’ 및 그동안 쌓아온 세계 각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해외범죄수익 은닉, 국제자금세탁, 국부 해외유출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수사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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