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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폐해 인식, 타인의 삶과 생명 망가뜨려
  • 기사등록 2026-02-12 10:38:54
  • 수정 2026-02-12 1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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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타인의 삶과 생명 자체를 망가뜨리는 음주운전의 무서움을 체감하였고, 깊은 반성과 후회를 느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이 느껴져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준법운전 수강명령 교육에 참한 K씨와 B씨가 강의를 받고 느낀 소감문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법무부(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2026. 2. 2.~ 2. 6.까지 5일동안 우리소 1층 교육실에서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30명에 대해서 수강명령을 집행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수강 교육의 강사는 미래성장교육연구소, CnG교통교육연구소,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소속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40시간으로 짜여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프로그램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앙선 침범 및 신호지시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 알코올이 뇌와 운전에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실, 준법운전 실행계획 수립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현장감 있는 생생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의 집중도를 높였다.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매우 만족 5점, 만족 4점, 그저 그렇다 3점, 불만 2점, 매우 불만 1점)의 설문에 응답한 26명의 대상자 중 ‘프로그램 강의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5명이 매우 만족, 1명이 만족을 나타냈고, ‘프로그램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었습니까?’에는 25명이 매우 만족, 1명이 만족을 기록하여 교육의 효과가 높았음을 나타냈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집행에 참석한 대상자들이 또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프로램을 집행하여 재범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수강명령제도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로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한다. 수강분야로는 약물.알코올 치료강의, 준법운전 강의, 정신심리 치료강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등 다양하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舊. 치료감호소) 등 총 97개 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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