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세무 애플리케이션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세무사회가 낸 재항고를 대검찰청이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와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대검은 삼쩜삼 창업자인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최고성장책임자(CGO)를 상대로 한 세무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세무사회가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이로써 세무사회의 경찰 고발로 시작된 공방이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되고 불법 세무대리 의혹을 벗게 됐다고 자비스앤빌런즈는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세무사회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역시 2023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세무사회가 항고와 재항고했지만 서울고검과 대검에서 모두 기각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세무사회가 무의미한 공격을 끝내고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