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한 상법개정안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이 새롭게 포함됐다.
최대 주주 등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법안 시행 시기도 종전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나, 이번에는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한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존에 이미 당론으로 확인된 내용"이라며 "당 차원에서 챙겨서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 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거부하지 않고 즉각 공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내 본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도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바 있다.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고, 상법 개정안은 재표결 과정에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