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타인에게 전송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