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하고 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참관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투표 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과 사전투표 기간인 29∼30일 인천시 남동구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인 지방공무원 B씨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협박하고 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리관 사인을 투표지에 자동으로 인쇄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B씨에게 직접 사인을 날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사전투표 기간 자신이 집계한 투표자 수와 전산상 집계 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투표현황 공개를 계속해 요청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사전투표 사무원을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