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선관위’)는 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A씨를 5월 23일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다.
A씨는 5월 21일 시장에서 000후보자의 선거사무원 3명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37조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라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