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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A의원과 모 단체 연합회장, ‘정치자금법,부정청탁 금품수수’ 위반 벌금형 구형 - A의원은 각 벌금 5백만 원을, 모 단체 연합회장은 각 벌금 3백만 원 받아
  • 기사등록 2025-05-23 11: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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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 A의원과 모 단체 연합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위반으로 벌금형을 검찰이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4월 말일경 전남도 A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벌금 5백만 원)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위반(벌금 5백만 원)으로 구약식 벌금형을 구형하고 또, 전남 모 단체 연합회장도 같은 혐의와 방식으로 각 벌금 3백만 원씩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에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 출마한 A 의원에게 모 단체 연합회 예산 300만 원을 제공하고, A 의원은 이를 받은 혐의로 전남선관위가 불법 정지 자금 제공과 수령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2조 1항, 31조, 32조 2호, 45조 1항, 45조 2항 5호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었다.


한편, 이 사건 처리를 두고 정치인과 단체 간의 검은 커넥션 관계에 검찰의 수사와 적법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많은 국민의 주목된 관심이 벌금형이라도 처리돼 다행이란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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